유언공증후 재산 중 일부 증여시 /법무부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전화 02-403-8911 가락시장역3번출구앞 제일오피스텔9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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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정숙(dongil8911@naver.com) 작성일 : 2025-10-02 조회수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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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유언자가 단독 소유의 토지 전부를 수증자에게 유언공증하였는데 이후 그 토지중 일부를 증여했을 경우 남아있는 토지만큼만 유언의 효력이 있는지요? 답변 :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8조 제1항) 유증한 전체 토지 중 일부를 분필하여 증여할 경우 원칙적으로 유언의 일부만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증여하지않고 남은 토지에 대하여 유증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할 것 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일부 증여의 의사표시가 전체 유증을 철회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으며, 토지의 경우 분필과정에서 토지의 번지수 또는 면적이 변경되기 때문에 유언자의 사후에 등기관에 의해 유증등기가 거부되거나 법적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이 유언공증하기를 추천합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전화: 02-403-8911 팩스: 02-403-8974 이메일 dongil8911@naver.com 방문하실때: 3,8호선 가락시장역3번출구 나오자마자 우측 첫번째건물 KB저축은행건물 9층(무료주차) 우05719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60, 9층 913호 ( 가락동 99-3, 제일오피스텔) 평일 오전9시~오후6시/점심시간 12시~1시사이 / 급박한 사유에는 미리 사전협의가능 담당자 공증실장 조정숙 (010-8728-8911 전화, 문자, 카톡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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