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형사소송이란?

형사문제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중대한 피해를 입혔거나, 혹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놔두는 경우 국가 및 사회질서가 흔들려 사람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국가는 이러한 행위를 범죄행위로 정하고 일정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처벌받는 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지라 미리 법에 '어떠어떠한 행위를 하면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형법이고, 특별히 처벌을중하게 하거나 아니면 형법에 규정되지 아니하면서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꼭 처벌하여야 할 행위를 규정하거나(형사 특별법), 행정상 의무규정에 대한 위반시 처벌규정에 의한 행정형법 등이 있습니다.

형사소송 업무분야

고소인 대리, 피의자 피고인 변호(수사기관 조사시 참여, 수사기관에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 등)
살인죄, 뇌물죄, 성범죄, 강도죄, 횡령죄, 배임죄, 위증죄, 증거인멸죄, 무고죄, 약취유인죄, 인신매매, 사기죄, 절도죄, 공문서위조죄, 사문서 위조죄, 공무집행방해죄, 식품 보건범죄, 먀약범죄, 증권 금융범죄, 지식재산권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 공갈범죄, 방화범죄, 배임수증죄, 변호사법위반죄, 체포감금죄, 권리행사방행죄, 업무방해, 손괴죄, 사행성 게임물범죄,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통화 유가증권범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대부업법위반범죄, 채권추심업법위반범죄

수사와 변호인의 도움 사이에

01. 보통 형사절차의 시작은 피해자의 고소 또는 관련자의 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인지(범죄행위가 있는 것을 수사기관 스스로 알게 된 경우)에 의하여 시작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보통 입건이라고 하고, 이 경우 수 사기관은 고소, 고발의 경우 고소, 고발인을 먼저 조사하여 범죄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들로 부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즉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가끔 용의자와 내사라는 말을 듣게 되는 데, 아직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아니하여 정식으로 입건하여 피의자로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상당한 의심이 가는 경우에 용의자라고 하고, 또 범죄사실이 있는 것에 상당한 의심이 가지만 그것이 뚜렷하지 아니하여 좀 더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의 행위를 내사라고 합니다.
02.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피해사실로 가해자를 고소하는 경우에 가장 주의할 점은 '가해자가 한 행위가 형사법에 정하여진 죄에 해당하는 가를 판단하여 고소할 때 고소장에 피해자가 겪은 사실 그대로를 기재하여 고소하여야 한다는 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간혹 가해자가 너무 미워 구속되길 원하거나 아니면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아니면 아주 과장되게 기재하여 고소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러한 경우 고소인이 오히려 '무고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으로서는 처음 고소장을 작성할 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작성하고 또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그 내용을 잘 읽어보고 접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03. 형사절차는 수사절차로부터 시작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관이 피의자를 조사하여 만든 '피의자신문조서'는 나중에 피의자의 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처음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로 소환을 받게 되면, 일반인들은 겁에 질려 자신의 법적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수사기관에서 질문하는 대로 대답하였다가 나중에 이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시에는 수사관의 질문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술되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지 제대로 확인한 후 서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법은 이러한 피의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현재 수사기관에서는피의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조사에 응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음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얻으면 공판 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얻는 것 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구속과 불구속

수사기관은 수사를 한 결과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뚜렷하고, 피의자가 실형선고를 받을 만큼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피의자의 신체를 구금하고자 일단 체포를 하거나 구속영장으로 피의자를 구금합니다.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하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되는데,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나 판사는 체포영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범죄가 무겁고 긴급한 사정이 있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데 이를 긴급체포라 하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하는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합니다.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아니하거나(영장에 의한 체포 또는 현행범인 체포의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긴급체포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함은 물론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구속영장의 청구절차 및 방법은 체포영장의 경우와 같으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나 판사는 영장을 기각할 수 있으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피의자를 출석시켜 신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이고 수사는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석방

사람이 구속되면 가장 기본적 인권인 자유를 박탈당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뿐 아니라, 지금껏 지속해온 사회생활의 단절(직장 및 사업의 단절)이 생겨 구속된 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옵니다.
그리하여 우선 구속에서라도 풀려나는 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데, 그 법적절차에는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
01. 보통 형사절차의 시작은 피해자의 고소 또는 관련자의 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인지(범죄행위가 있는 것을 수사기관 스스로 알게 된 경우)에 의하여 시작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보통 입건이라고 하고, 이 경우 수 사기관은 고소, 고발의 경우 고소, 고발인을 먼저 조사하여 범죄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들로 부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즉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가끔 용의자와 내사라는 말을 듣게 되는 데, 아직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아니하여 정식으로 입건하여 피의자로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상당한 의심이 가는 경우에 용의자라고 하고, 또 범죄사실이 있는 것에 상당한 의심이 가지만 그것이 뚜렷하지 아니하여 좀 더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의 행위를 내사라고 합니다.
02.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피해사실로 가해자를 고소하는 경우에 가장 주의할 점은 '가해자가 한 행위가 형사법에 정하여진 죄에 해당하는 가를 판단하여 고소할 때 고소장에 피해자가 겪은 사실 그대로를 기재하여 고소하여야 한다는 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간혹 가해자가 너무 미워 구속되길 원하거나 아니면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아니면 아주 과장되게 기재하여 고소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러한 경우 고소인이 오히려 '무고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으로서는 처음 고소장을 작성할 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작성하고 또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그 내용을 잘 읽어보고 접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판단계
03. 보석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신청하는 제도로서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후 법에 인정된 보석사유에해당하므로 법원에 피고인의 도망을 방지할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불구속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04. 집행유예이는 법원에서 당해 공판절차를 종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실형선고를 하면서 법에 의한 조건
(3년 이하의 형선고 및 형법 제51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그 실형을 1년 내지 5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위에서 본 어느 절차에서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중대한 범죄를 행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경우에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어느 절차에서도 가장 중요한 판단자료는 피해자의피해복구가 되어 있느냐 여부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는 언제 어느 조건에 가장 적합한 지 생각하여신청여부를 결정하여야 가장 좋습니다.

형사소송의 절차 :: 수사 및 기소

형사소송의 절차 :: 공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