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출장)공증

유언공정증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은 이를 필기하여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정확하다고 승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유언은 요식행위로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해야만 한다. 민법은 공정증서 이외에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그중에 유언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적법한 절차에 유언공정증서로 작성했으므로 사전검인절차를 생략한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전에는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다.
유언공증은 대리로 할 수 없고, 유언자와 증인2명이 모두 동시에 참석하여야 가능합니다.
※모든서류는 주민센터,구청등에서 1개월이내에 발급받아 각1통씩 원본제출후 공증사무소와 사전확인후 진행합니다.

유언공정증서
준비서류

유언자 (직접방문)
2~3일전에
제출서류(원본)
1. 인감증명서
2. 기본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본적확인)
3.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수증자와의 관계가 확인되는 서류)
4. 주민등록등본
유언공증
당일방문시 지참
①주민등록증 또는 적성검사기간내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 여권
②인감도장
증인2분
2~3일전에
제출서류(원본)
1.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성명, 본인주민번호필수)
2. 주민등록등본 (본인주민등록번호만 나오게 다른가족은 주민번호 별표로 해주셔도 됩니다)
※유언(상속)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이고, 반드시 유언자와 같이 직접방문.
유언공증
당일방문시 지참
①주민등록증 또는 적성검사기간내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 여권
②(막)도장
※ 증인의 결격사유(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함)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3. 한정치산자, 4. 법정대리인, 5. 공증인, 6. 공증인의 보조자, 7.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8. (유언인 또는 그배우자, 수증자)의 친인척, 9. 유언 또는 상속에 이해관계 있는 자, 10. 서명이 어려운 자(글씨쓰기 힘드신 분은 안되요)
수증자 (상속받을 사람, 방문안해도 됨)
2~3일전에
제출서류(원본)
1.주민등록등(초)본
2.기본증명서(유언집행자=수증자 중 대표1분)
3. 수증인이 외국거주자거나 외국인일 경우 거주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
참석불요

※ 모든 서류는 주민센터, 구청등에서 1개월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각1통씩 원본 제출후 공증사무소와 사전확인후 유언공증신청해주세요.

재산에 따른 구비서류
2~3일전에
제출서류(원본)
1.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집합건물 (제출용으로 등기소 또는 인터넷발급가능))
2. 건축물 대장
3. 토지대장
4. 기타재산은 직접 상담부탁드려요.

유언공증료

부동산 공시지가기준 유언공정증서 공증료
100,000,000원 174,000원
200,000,000원 324,000원
300,000,000원 474,000원
400,000,000원 624,000원
500,000,000원 774,000원
600,000,000원 924,000원
700,000,000원 1,074,000원
800,000,000원 1,224,000원
900,000,000원 1,374,000원
1,000,000,000원 1,524,000원
1,500,000,000원 2,274,000원
2,000,000,000원 3,002,500원
비고
(부동산공시지가합계액X0.0015)
+21,500+정본료2,500 = 유언공증료

(유언출장은 출장료가 추가됩니다)
20억원 초과시 공정증서 한도가
3,000,000원이라서 정본료
2,500원 정도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