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공정증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은 이를 필기하여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정확하다고 승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유언은 요식행위로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해야만 한다. 민법은 공정증서 이외에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그중에 유언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적법한 절차에 유언공정증서로 작성했으므로 사전검인절차를 생략한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전에는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다.
유언공증은 대리로 할 수 없고, 유언자와 증인2명이 모두 동시에 참석하여야 가능합니다.
※모든서류는 주민센터,구청등에서 1개월이내에 발급받아 각1통씩 원본제출후 공증사무소와 사전확인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