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출장)인증

의사록(회의록) 인증(공증)

법인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총회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 공증인은 의사록에 기재된 내용(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방법은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확인하는 방법(참석인증)과 해당 의결을 한 사람들 중에서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의 진술을 들어서 확인하는 방법(청문인증)에 한정된다.
의사록 인증의 경우에 공증인은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 여부, 무효 여부도 심사한다.
의사록을 인증 받으면 의사록의 진정성립이 증명되고, 의사록 기재 내용의 진실성까지 증명된다.
후일 분쟁이 있는 경우 의사록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할 수도 있다.법인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그 결과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등기공무원이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우리 실정에서는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참석인증(공증변호사 직접출장)시 준비서류

공증변호사 직접출장
①의사록(회의록) 원본 2부 (등기소제출용1부, 공증사무소 보관용1부)
의장님 신분증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제출용/발급용) /변경전 정관 / 소집통지서 / 주주(조합원/회원/사원)명부 및 참석인명부/기타 회의에 따라 필요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참석인증료 자본금기준산출 5천만원까지는 100만원으로 하고, 5천만원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3을 더하되,300만원을 초과금지.
토요일, 공휴일 또는 야간에 직무를 집행시 10분의 5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의사록인증료 의사록(회의록)인증료 1부당 30,000원씩
청문인증(위임장&인감증명제출)시 준비서류
의사록(회의록) 원본 2부 /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주명부 / 변경전 정관/ 확인서/ 진술서 / 주주들,이사들 공증용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소집통지서
의사록(회의록)인증료 1부당 30,000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