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소송의 의의
가정의 분쟁 기타의 가정사건을 특별한 국가기관인 가정법원에서 직권주의와 비밀주의를 원리로 하는 특별한 절차에 의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절차이다.
가사사건은 사회의 구성단위인 가정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후견적 작용을 영위할 필요가 있다.
가사소송사건의 종류와 성질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을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하고, 소송사건은 다시 가류사건 7개와 나류사건 12개, 다류사건 3개로, 비송사건은 라류사건 44개와 마류사건 10개로 분류하고 있고, 그 중 나류, 다류, 마류사건은 가사조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정과 관련된 사건을 민사사건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가사사건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가사사건은 가사소송법에서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사사건은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라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