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소송제도란?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쟁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이점에서 민사소송, 형사소송과 구별됩니다.행정소송은 심한기관이 행정쟁송이므로 심판기관이 행정 기관인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