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①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공증인법 제56조의2)
약속어음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발행인이 만기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별도로 판결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유사하다. 공증의 대상이 되는 약속어음은 완성된 어음이어야 한다. 위약금을 약정한 경우, 공정증서 작성 당시 채권의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채권 최고액으로 공증할 수 있어서 유용하다.
②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돈을 빌리는 경우에 작성하는 공정증서이다.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별도로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 대여(차용)금액, 이행기와 이행의 방법, 이자, 지연손해금, 기한의 이익 상실, 연대보증에 관한 약정 등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③ 집행력 있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준소비대차란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이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있다. 쉽게 말해서 물품대금 등 돈을 갚아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돈을 차용금으로 하는 것이다.
④ 집행력 있는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또는 양도담보부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자가 유체동산(기계, 공구, 장비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별지목록을 첨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다.
⑤ 집행력 있는 채권양수도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또는 채권양수도부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양수할 경우 공정증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