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어음 공증

공정증서

①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공증인법 제56조의2)
약속어음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발행인이 만기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별도로 판결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유사하다. 공증의 대상이 되는 약속어음은 완성된 어음이어야 한다. 위약금을 약정한 경우, 공정증서 작성 당시 채권의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채권 최고액으로 공증할 수 있어서 유용하다.

②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돈을 빌리는 경우에 작성하는 공정증서이다.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별도로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 대여(차용)금액, 이행기와 이행의 방법, 이자, 지연손해금, 기한의 이익 상실, 연대보증에 관한 약정 등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③ 집행력 있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준소비대차란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이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있다. 쉽게 말해서 물품대금 등 돈을 갚아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돈을 차용금으로 하는 것이다.

④ 집행력 있는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또는 양도담보부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자가 유체동산(기계, 공구, 장비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별지목록을 첨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다.

⑤ 집행력 있는 채권양수도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또는 채권양수도부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양수할 경우 공정증서를 작성한다.

집행권원있는 공정증서 준비서류

당사자 직접방문
법인
(대표자 직접 방문)
①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본(3개월이내 발급받은 것)
②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적성검사기간내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 여권)
③ 법인인감도장
개인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적성검사기간내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 여권)
② 도장(막도장,결제도장 가능)
대리인 방문시
법인 ① 법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
② 법무부서식 공증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적성검사기간내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 여권)
④ 대리인 도장(막도장,결제도장 가능)
개인 ① 개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
② 법무부서식 공증위임장(개인인감도장 날인)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적성검사기간내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 여권)
④ 대리인 도장(막도장,결제도장 가능)

⑥ 집행력 있는 토지·건물·동산 인도계약 공정증서
(공증인법 제56조의3)
건물이나 토지 또는 동산(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장비 등은 제외)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 준비서류는 사유, 목적, 대상물건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직접 상담부탁드려요

⑦ 자기신탁공정증서 - 준비서류는 신탁할 재산과 당사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기신탁은 위탁자가 자기를 수탁자로 선언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것이다. 신탁선언은 단독행위로서 반드시 공정증서로 하여야 한다.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자기신탁은 허용되지 않으며,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없다.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할 수 없으며, 집행면탈 등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신탁을 종료하면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⑧ 협의이혼계약공정증서 당사자가 협의이혼하는 경우 그 합의의 사실 및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을 약정한 경우라면 그 지급을 확실히 증명하고,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정하는 경우라면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된다.
가정법원이 협의이혼의사 확인의 기회에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이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한정된다. 19세가 넘은 이후 대학 학비나 결혼자금 등을 약정한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⑨ 후견계약공정증서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나 그러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성년후견의 대상이다. 우리 민법은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후견등기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법정후견을 개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후견계약은 후견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하며,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후견계약은 반드시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⑩ 유언공정증서 - 출장가능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은 이를 필기하여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정확하다고 승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공정증서 공증료

채무금액/액면금/목적가액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5,000,000원 26,000원 39,500원
10,000,000원 37,000원 58,000원
20,000,000원 55,500원 88,000원
25,000,000원 63,000원 103,000원
30,000,000원 70,500원 118,000원
35,000,000원 78,000원 133,000원
40,000,000원 85,500원 148,000원
45,000,000원 93,000원 163,000원
50,000,000원 100,500원 178,000원
55,000,000원 108,000원 193,000원
60,000,000원 115,500원 208,000원
65,000,000원 123,000원 223,000원
70,000,000원 130,500원 238,000원
75,000,000원 138,000원 253,000원
80,000,000원 145,500원 268,000원
85,000,000원 153,000원 283,000원
90,000,000원 160,500원 298,000원
100,000,000원 175,500원 328,000원
120,000,000원 205,500원 388,000원
150,000,000원 250,500원 478,000원
200,000,000원 325,500원 628,000원
250,000,000원 400,500원 778,000원
300,000,000원 475,500원 928,000원
350,000,000원 550,500원 1,078,000원
400,000,000원 625,500원 1,228,000원
450,000,000원 700,500원 1,378,000원
500,000,000원 775,500원 1,528,000원
600,000,000원 925,500원 1,828,000원
700,000,000원 1,075,500원 2,128,000원
800,000,000원 1,225,500원 2,428,000원
900,000,000원 1,375,500원 2,728,000원
1,000,000,000원 1,525,500원 3,006,500원
1,500,000,000원 2,275,500원
2,000,000,0000원 3,004,000원
비고
법무법인 동일 공증실
전화02-403-8911
팩스02-403-8974

공정증서 공증료는 한도가 300만원이넘지 않고, 정,등본료와 통지료만 추가됩니다.
채무자, 연대보증인, 채권자, 누구든지 위임받을 경우 1명당 통지료4,000원씩 추가됩니다.
(약속어음 액면금X0.0015)+21500+정,등본료4,000원 = 약속어음공정증서공증료
(채무금X2X0.0015)+21500+정,등본료6500원 =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