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보관의 불편함, 공증사무소 방문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결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공증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https://enotary.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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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공증할서류 |
전자문서변환 일반문서화일을 PDF형식의 전자문서로 변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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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전자문서 |
전자서명 PDF전자문서에 촉탁인의 전자서명등록 |
03. | 로그인 |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회원가입후 로그인 |
04. | 화상공증 참가신청 |
법무법인 동일에 촉탁신청 다수가 화상공증에 참가하려면 화상공증참가신청으로 대표신청인 지정 |
05. | 촉탁신청 |
법무법인 동일에 촉탁신청 신청인(2명이상일 경우 대표1인)이 화상공증촉탁신청 |
06. | 화상공증 | 화상을 통한 공증인과의 화상대면 촉탁업무 진행 |
07. | 화상공증완료 | 화상공증 절차 완료 후 전자인증서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