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공증

문서보관의 불편함, 공증사무소 방문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결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공증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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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01. 공증할서류 전자문서변환
일반문서화일을 PDF형식의 전자문서로 변환
02. 전자문서 전자서명
PDF전자문서에 촉탁인의 전자서명등록
03. 로그인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회원가입후 로그인
04. 화상공증 참가신청 법무법인 동일에 촉탁신청
다수가 화상공증에 참가하려면 화상공증참가신청으로 대표신청인 지정
05. 촉탁신청 법무법인 동일에 촉탁신청
신청인(2명이상일 경우 대표1인)이 화상공증촉탁신청
06. 화상공증 화상을 통한 공증인과의 화상대면 촉탁업무 진행
07. 화상공증완료 화상공증 절차 완료 후 전자인증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