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류 공증

사서인증

인증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공적 기관이 증명하는 것이다.
공증인법의 사서증서 인증은 작성명의인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사서증서(사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 무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즉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것이다.

각서/합의서/계약서/차용증 공증할때
준비서류 원본1통

당사자 직접방문
법인 ①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본(3개월이내 발급받은 것)
②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적성검사기간내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 여권)
③ 법인인감도장 / 사용인감 가능
개인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적성검사기간내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 여권)
② 도장(반드시 필요한 사항 아님)
대리인 방문시 (위임받아야함)
법인 ① 법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
②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적성검사기간내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 여권)
④ 대리인 도장(반드시 필요한 사항 아님)
개인 ① 개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
② 위임장(개인인감도장 날인)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적성검사기간내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 여권)
④ 대리인 도장(반드시 필요한 사항 아님)

인증료

법률목적가액 각서 (편무) 인증료 계약서 (쌍무) 인증료
10,000,000원 16,500 25,750
20,000,000원
(산정불능시 기준)
25,750 40,750
30,000,000원 33,250 55,750
50,000,000원 48,250 85,750
70,000,000원 63,250 115,750
100,000,000원 85,750 160,750
150,000,000원 123,250 235,750
200,000,000원 160,750 310,750
250,000,000원 198,250 385,750
300,000,000원 235,750 460,750
350,000,000원 273,250 500,000
편무(각서):갑 또는 을 한쪽만 공증할 때
{(법률목적가액×3÷2000) + 21,500}÷2 = 편무인증료

쌍무(계약서):갑과 을이 같이 공증할 때
{(법률목적가액×2×3÷2000) + 21,500}÷2 = 쌍무인증료

*국문인증료는 50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단, 4장초과시1장당 국문250원 추가)
*영문인증은 국문의 2배(인증료100만원 초과금지)
토요일․공휴일․야간․병상 직무집행 통상 수수료 × 1.5

외국어 사서증서 인증
(사실인증/서명인증)

외국어 공증할 서류
원본1통
외국어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따지지 않고 영문을 병기(倂記)하는 방법으로 인증.
공증할 서류의 한글번역문과 첨부서류까지 한글번역문 필요합니다.
※ 영문인증료 국문의2배/100만원초과금지(단,4장초과시 1장당 500원씩 추가)

번역공증 (번역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인증)

번역인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적성검사기간내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 여권)
② (막)도장
③ 본인이 번역능력이 있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일체
번역의뢰인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적성검사기간내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 여권)
② (막)도장
③ 번역자 확약서(번역의뢰인 및 번역자의 자필서명 또는 기명날인, 연락처, 주소 기재)
④ 번역자 신분증 사본
⑤ 번역자가 번역능력이 있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일체
⑥ 공증할 서류 당사자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공통지참서류:번역문(한국어->외국어번역 또는 외국어->한국어번역)과 공증할 서류 원본 또는 복사본
번역공증료는 1건당 25,000원(4장초과시 1장당 500원씩추가됩니다)

일반문서 등본인증

공증할서류 원본 갖고 오면 복사해서 공증후 원본 돌려드립니다.
(단, 여권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것은 등본인증 안됩니다)
등본인증료 1건당 국문12,500원/영문25,000원(4장초과시1장당 국문250원/영문500원씩추가)
방문자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적성검사기간내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 여권)
② 도장(반드시 필요한 사항 아님)

선서인증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할 때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그 선서의 사실을 증서에 기재하는 인증이다.
사서증서의 인증은 서명 또는 날인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증서 내용의 진실성까지는 증명하지 않는 약점이 있다. 그 약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선서인증인 것이다.
사서증서에 선서인증을 받으면 증서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선서는 촉탁인이 자필로 “양심에 따라 이 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며, 만일 위 내용이 거짓이라면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은 선서서로 한다.
선서인증은 대리하여 촉탁할 수 없다.
※ 선서인증은 사서인증료의 1.5배(단,75만원 초과금지) 영문은 2배적용

정관인증

주식회사 발기인이 작성한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유한회사의 원시정관도 인증받아야 한다.정관 인증의 대상은 원시정관이며, 정관인증은 사서증서 인증의 하나로서 정관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며, 더 나아가 정관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한다.
공증인은 정관 2통을 제출받아야 하며, 촉탁인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각 정관에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음을 확인하게 하고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인증한다.
※ 발행주식액면총액50,000,000원기준 -이하:8만원/초과8만원+(초과액 × 0.0005) 단,100만원초과금지

의사록인증

법인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 공증인은 의사록에 기재된 내용(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방법은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확인하는 방법(참석인증)과 해당 의결을 한 사람들 중에서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의 진술을 들어서 확인하는 방법(청문인증)에 한정된다.

참석인증(변호사 직접출장)시
준비서류

01. 의사록(회의록) 원본 2부 (등기소제출용1부, 공증사무소 보관용1부)
02. 의장님 신분증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제출용/발급용) /변경전 정관 / 소집통지서 / 주주(조합원/회원/사원)명부 및 참석인명부
기타 회의에 따라 필요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청문인증(주주 위임장받기)시
준비서류

01. 의사록(회의록) 원본 2부
법인인감, 대표이사 개인인감,
이사들 개인인감 날인 및 간인
(등기소제출용 1부, 공증사무소 보관용 1부)
ex: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다.
20**년 *월 *일
주식회사 대한민국 (법인인감날인)
의장 대표이사 홍길동 (개인인감날인)
사내이사 이몽룡 (개인인감날인)
02. 신분증 대리인, 방문자,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은 사용불가능
03. 법인인감증명서 원본1부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발급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0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1부 “제출용”으로 발급 (공증일기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05. 주주명부 1부
(양식과 샘플첨부)
법인 대표자 명의로 작성 (법인인감날인)
- 이사회의사록만 공증시에는 주주명부 불필요
06. 변경전 정관 복사본은 원본대조필찍고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 및 간인
07. 확인서 1부
(양식과 샘플첨부)
법인의 대표자가 작성 (법인인감날인)
08. 진술서 1부 공증사무실에 출석하는 대리인 또는 대표이사가 작성
09. 공증용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양식과 샘플첨부)
참석주주, 대표이사 개인, 이사들의 개인위임장
(개인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원본 각1통 첨부)
법인 공증위임장 (법인인감날인)
10. 소집통지서 1부 의결권자 전원참석시 생략가능(이사회는 이사전원참석시 생략가능)
(복사본은 원본대조필찍고 법인인감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