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월25일에 계약 만료인 전세집입니다 카뱅대출을 받아서 대출이자가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세입자 없이 계약만료로 나가는거라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우선 연5퍼센트 이자를 지원하다가 7월 말까지 상환하면 안되겠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 땐 이 조건을 수락을 하는게 나은건가요? 그리고 집주인이 7월 말까지 상환해주겠다라는 거에 대한 공증서류를 써주겠다는데 어떻게 쓰는게 좋을까요? 쓴다면 7월 말에 못받을시 조건을 어떤걸 거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