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례

[공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 네이버지식iN채택 /법무부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전화 02-403-8911 가락시장역3번출구앞 제일오피스텔913호
작성자 : 조정숙(dongil8911@naver.com) 작성일 : 2025-02-04 조회수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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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52 작성일2025.01.21
현재 1월25일에 계약 만료인 전세집입니다
카뱅대출을 받아서 대출이자가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세입자 없이 계약만료로 나가는거라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우선 연5퍼센트 이자를 지원하다가 7월 말까지 상환하면 안되겠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 땐 이 조건을 수락을 하는게 나은건가요?
그리고 집주인이 7월 말까지 상환해주겠다라는 거에 대한 공증서류를 써주겠다는데 어떻게 쓰는게 좋을까요?
쓴다면 7월 말에 못받을시 조건을 어떤걸 거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1.가장 안전한 방법 2. 가장 빠른방법
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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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안전한 방법은 없습니다 돈을 돌려받기전까지는 어떤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이라면 어쩔수없이 보증금에 대해서

임대인이 채무자, 임차인이 채권자로 두분모두 신분증,도장지참후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아래 1번 집행력있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로 공증하기를 추천합니다.

7월말까지는 연5%의 이자를 매월 받다가

그이후는 연체이자 연20%를 적용하면 채무자가 연체이자가 부담되어서 좀더 빨리 변제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아래 --------------------------------------------------------

공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변제기일지나면 판결문없이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고 바로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2. 사서증서 인증은 작성자가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사서증서(사문서)에 기명날인(또는 서명)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것 입니다.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서, 계약서, 합의서등의 사서인증

-> 재판, 소송, 지급명령신청등으로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공증방법은 채무자, 채권자 두분모두 신분증, (막)도장지참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직접방문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법인도장지참

연대보증인 있으면 연대보증인도 신분증,(막)도장지참

위임받을 때: 인감증명서(원본. 시효는 3개월이내), 공증용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막)도장.

채무금 1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58,000원

채무금 2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88,000원

채무금 3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18,000원

채무금 5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78,000원

채무금 1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328,000원

채무금 3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928,000원

채무금 5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528,000원

이렇게 공증료는 금액에 따라서 올라가다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참조해주세요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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