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례

친구가 큰돈을 빌렷는데 안갚아요 : 지식iN채택 /법무부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전화 02-403-8911 팩스 02-403-8974 가락시장역3번출구앞 제일오피스텔9층
작성자 : 조정숙(dongil8911@naver.com) 작성일 : 2024-11-11 조회수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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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큰돈을 빌렷는데 안갚아요
비공개 조회수 36 작성일4시간 전
안갚아요.
일년째 주기적로 언제는 꼭 갚겟다, 이날은 된다 저날은 된다 말만하고 그냘대면 뭔 사정이 생겻다 미안허다.
미루기만합니다.
못갚으면 니말대로 뭐라도 하겠다 말만하고 안갚습니다. 내말대루 하지도 않아요.

이번달도 뭐 주담대보겟다 해놓고 이날 나온다고 하고 날짜 지나고 연락도 없어.법적 구속력이 잇으려면 법무사 가서 둘이 공증 받아야대나요?
아니면 문자 내용만으로 되는건가요?

지급날자 정하고 어긴것만 수십번이고 셀수도 없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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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빌려줄때 공증해야하는데 지금처럼 날짜를 안지키고 차일피일 미루니깐요

이제라도 공증하자고 하셔요

질문자님이 채권자, 친구분이 채무자로 두분모두 신분증,도장 지참후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아래 1번 집행력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로 공증하기를 추천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연체이자(=지연손해금)은 연20%가 최고입니다.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열심히 갚으려고 할거에요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아래 --------------------------------------------------------

공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변제기일지나면 판결문없이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고 바로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7. 7]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164~5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256

「이자제한법」제2조제1항에따른 금전대차에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20퍼센트로 한다.

2. 사서증서 인증은 작성자가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사서증서(사문서)에 기명날인(또는 서명)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것 입니다.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서, 계약서, 합의서등의 사서인증

-> 재판, 소송, 지급명령신청등으로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공증방법은 채무자, 채권자 두분모두 신분증, (막)도장지참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직접방문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법인도장지참

연대보증인 있으면 연대보증인도 신분증,(막)도장지참

위임받을 때: 인감증명서(원본. 시효는 3개월이내), 공증용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막)도장.

채무금 1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58,000원

채무금 2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88,000원

채무금 3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18,000원

채무금 5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78,000원

채무금 1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328,000원

채무금 3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928,000원

채무금 5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528,000원

이렇게 공증료는 금액에 따라서 올라가다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참조해주세요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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