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빌려줄때 공증해야하는데 지금처럼 날짜를 안지키고 차일피일 미루니깐요
이제라도 공증하자고 하셔요
질문자님이 채권자, 친구분이 채무자로 두분모두 신분증,도장 지참후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아래 1번 집행력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로 공증하기를 추천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연체이자(=지연손해금)은 연20%가 최고입니다.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열심히 갚으려고 할거에요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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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변제기일지나면 판결문없이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고 바로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7. 7]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164~5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256
「이자제한법」제2조제1항에따른 금전대차에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20퍼센트로 한다.
2. 사서증서 인증은 작성자가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사서증서(사문서)에 기명날인(또는 서명)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것 입니다.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서, 계약서, 합의서등의 사서인증
-> 재판, 소송, 지급명령신청등으로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공증방법은 채무자, 채권자 두분모두 신분증, (막)도장지참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직접방문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법인도장지참
연대보증인 있으면 연대보증인도 신분증,(막)도장지참
위임받을 때: 인감증명서(원본. 시효는 3개월이내), 공증용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막)도장.
채무금 1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58,000원
채무금 2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88,000원
채무금 3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18,000원
채무금 5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78,000원
채무금 1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328,000원
채무금 3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928,000원
채무금 5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528,000원
이렇게 공증료는 금액에 따라서 올라가다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참조해주세요
2시간 전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20&docId=477746777&answerNo=7
안갚아요.일년째 주기적로 언제는 꼭 갚겟다, 이날은 된다 저날은 된다 말만하고 그냘대면 뭔 사정이 생겻다 미안허다.미루기만합니다.못갚으면 니말대로 뭐라도 하겠다 말만하고 안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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