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례

상속재산 원스톱조회서비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법무부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전화 02-403-8911 가락시장역3번출구앞 제일오피스텔9층913호
작성자 : 조정숙(dongil8911@naver.com) 작성일 : 2024-07-18 조회수 : 144
파일첨부 : 법무법인동일_방망이사진.jpg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란?

행정안전부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는?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 - 구분, 제공정보 포함

  • 구분

  • 제공정보

  • 금융거래

  •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과 채무

  • 연금

  • (국민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공무원 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군인연금) 가입 유무

  • (건설근로자퇴직연금) 가입 유무

  •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국세 환급금

  • 지방세

  •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지방세 환급금

  •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현황

  •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신청자격은?

  • 신청자격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입니다.

  •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 제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가능하며, 제1순위 및 제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제3순위 상속인이 신청가능합니다.

  • *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는?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까지 다음 방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시 구, 읍, 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인의 신분증(대리 시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서명사실 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통합처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

조회결과 확인방법은?

  • 신청인이 신청 시 선택한 방식(우편, 문자, 방문수령 등)에 따라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국세, 연금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조회결과를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원스톱조회서비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2&cntntsId=7725 )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전화 02-403-8911 팩스02-403-8974

이메일 dongil8911@naver.com

방문하실때: 3,8호선 가락시장역3번출구 나오자마자 우측 첫번째건물 KB저축은행건물 9층

주소: 우 05719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60, 9층 913호 (가락동99-3, 제일오피스텔)

주차장입구:가락시장역3번출구에서 우회전하면 왕복2차선도로진입오른쪽 (무료주차)

근무시간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점심시간 12~1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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