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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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정숙(dongil8911@naver.com) 작성일 : 2024-07-09 조회수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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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 빌릴 경우 세금 질문
비공개 조회수 48 작성일2024.06.14
안녕하세요,

전세금에 보태려고 부모님께 2억 정도 받으려고 하는데,
대여액*이자 4.6%-수취이자<연간 1,000만원 이내면
비과세인것으로 들었는데, 월 60만원씩 이자로 드린다고 하면

1. 10년 내 존속 증여 한도 5천만원 초과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위의 경우 과세는 안 된다고 하지만 차용증 같은걸 꼭 써서
공증까지 받아놔야 하나요?

2. 위 이자 지급의 경우 전세금 목적으로 빌린 돈이지만 부모님과의 개인거래기 때문에 연말정산 세액 공제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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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차용일 경우 실질적으로 차용관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합니다.

실질적인 차용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놓기 위해 차용증에 대하여 공증하고 보관하여 증여라고 국세청에서 볼 경우 증여가 아니며 이자내고 있음을 입증시키는 것 있니다.

국세청에서 증여로 판단하였는데 채무자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국세청의 의심을 피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면 증여로 간주합니다.

공증을 받아 두면 공증을 받아 둔 날에 입증자료가 되지만 공증을 받지 않았다면 차용증의 작성일자를 입증하지 못하고,

차용금의 이자가 분명히 지급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더욱 불리하게 됩니다.

공증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공증을 해두면 과세관청이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금 100,000,000원 차용증 사서증서 인증료 약16만원

채무금 200,000,000원 차용증 사서증서 인증료 약31만원

채무금 300,000,000원 차용증 사서증서 인증료 약46만원

채무금 330,000,000원이상 차용증 사서증서 인증료 약501천원(인증료 50만원 초과금지조항있음.천원은 부대비별도있음)

차용증 인증(공증)한걸로 복사해서 자금계획서에도 제출하고, 증여세관련증빙자료로도 제출하고 상속관련으로도 제출합니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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