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례

퇴직금 못 받을 것 같은데 차용증 써도 될까요 : 네이버지식iN채택 법무부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전화 02-403-8911 팩스 02-403-8974 가락시장역3번출구앞
작성자 : 조정숙(dongil8911@naver.com) 작성일 : 2024-06-10 조회수 : 350
파일첨부 : 공증인가동일 일출사진.jpg

퇴직금 못 받을 것 같은데 차용증 써도 될까요
비공개 조회수 31 작성일2024.06.04
샵앤샵 개념의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대표 A가 있고, B 사장이 직원 개념으로 들어가있어요

저도 회사 소속으로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B 사장이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해주고 있어요

근데 B사장이 퇴사하면서 저한테 퇴직금을 정산해줘야하는데 현재 돈이 없다고 나중에 주겠다 식이에요

이런 경우에 퇴직금 정산관련해서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차용증을 쓰게되면 꼭 들어가야하는 문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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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선택한 답변입니다.

다니는 회사가 채무자, B사장이 연대보증인, 질문자님이 채권자로

당사자 모두 신분증,도장 지참후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퇴직금에 대해서 아래1번 집행력있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로 공증하기를 추천합니다.

또한 팁을 드리자면 지연손해금(=연체이자)는 연20프로가 최고입니다.

연20프로 기재해놓은면 그래도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더빨리 변제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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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변제기일지나면 판결문없이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고 바로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2. 사서증서 인증은 작성자가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사서증서(사문서)에 기명날인(또는 서명)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것 입니다.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서, 계약서, 합의서등의 사서인증

-> 재판, 소송, 지급명령신청등으로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공증방법은 채무자, 채권자 두분모두 신분증, (막)도장지참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직접방문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법인도장지참

연대보증인 있으면 연대보증인도 신분증,(막)도장지참

위임받을 때: 인감증명서(원본. 시효는 3개월이내), 공증용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막)도장.

채무금 1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58,000원

채무금 2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88,000원

채무금 3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18,000원

채무금 5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78,000원

채무금 1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328,000원

채무금 3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928,000원

채무금 5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528,000원

이렇게 공증료는 금액에 따라서 올라가다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참조해주세요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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