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례

[공유] 공증 효력있나요 : 네이버지식iN채택 법무부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전화 02-403-8911 팩스 02-403-8974 가락시장역3번출구앞 제일오피스텔9층
작성자 : 조정숙(dongil8911@naver.com) 작성일 : 2024-06-03 조회수 : 246
파일첨부 : 동일상호_주문진회식20240318.jpg
공증 효력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31 작성일4시간 전
전남자친구가 돈을 안갚고있는데 돈 빌려줄때 공증 썻거든요 이게 법정에서 효력이 있을까요
 
 
10 개 답변
 
8번째 답변
 선택한 답변입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공증을 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효력이 있는지 달라집니다.

아래1번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로 공증했다면 법정을 나가지 않고

공정증서 정본과 신분증을 지참후 당시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은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재산이 없어서 압류할 데가 없는것은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나 같습니다

또, 질문자님이 아래2번 사서증서 인증으로 공증했다면 법정에 나가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도 공증을 했다면 그사실에 대해서는 번복을 할수 없기 때문에 판결이 빨리 날 것입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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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변제기일지나면 판결문없이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고 바로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2. 사서증서 인증은 작성자가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사서증서(사문서)에 기명날인(또는 서명)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것 입니다.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서, 계약서, 합의서등의 사서인증

-> 재판, 소송, 지급명령신청등으로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공증방법은 채무자, 채권자 두분모두 신분증, (막)도장지참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직접방문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법인도장지참

연대보증인 있으면 연대보증인도 신분증,(막)도장지참

위임받을 때: 인감증명서(원본. 시효는 3개월이내), 공증용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막)도장.

채무금 1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58,000원

채무금 2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88,000원

채무금 3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18,000원

채무금 5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78,000원

채무금 1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328,000원

채무금 3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928,000원

채무금 5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528,000원

이렇게 공증료는 금액에 따라서 올라가다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참조해주세요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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