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례

[공유] 임차금 미납 받아낼때 : 지식iN채택 /법무부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전화 02-403-8911 팩스 02-403-8974 가락시장역3번출구앞 제일오피스텔9층
작성자 : 조정숙(dongil8911@naver.com) 작성일 : 2024-05-29 조회수 : 180
파일첨부 : 동일상호_주문진회식20240318.jpg
임차금 미납 받아낼때
역사 소시민 조회수 13 작성일4시간 전
임차인이 몇달째 임대료를 안내고 있습니다. 보증금 소진은 오래전에 끝났고 몇번이나 말해도 버티길레 몇칠전 내용증명 보내니 밀린 차임료 일부변제 하고 나간다고 구두합의 했는데
문서로 남기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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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한 답변입니다.

임대인이 채권자, 임차인이 채무자로 두분모두 신분증,도장 지참후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밀린 남은 임차료에 대해서 아래1번 집행력있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로 공증하기를 추천합니다.

공증사무소에는 법무부 양식이 있어서 방문해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아래 -

공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변제기일지나면 판결문없이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고 바로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2. 사서증서 인증은 작성자가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사서증서(사문서)에 기명날인(또는 서명)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것 입니다.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서, 계약서, 합의서등의 사서인증

-> 재판, 소송, 지급명령신청등으로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공증방법은 채무자, 채권자 두분모두 신분증, (막)도장지참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직접방문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법인도장지참

연대보증인 있으면 연대보증인도 신분증,(막)도장지참

위임받을 때: 인감증명서(원본. 시효는 3개월이내), 공증용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막)도장.

채무금 1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58,000원

채무금 2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88,000원

채무금 3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18,000원

채무금 5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78,000원

채무금 1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328,000원

채무금 3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928,000원

채무금 5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528,000원

이렇게 공증료는 금액에 따라서 올라가다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참조해주세요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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