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문의 드립니다.
전세 퇴거 의사는 11월에 하였으며, 12월 중에 짐도 뺀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집이 다른 계약이 되지 않고 있으며, 빈 집도 많아 임대인분께서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에 차용증을 쓰기로 했고, 공증을 받기로 했습니다.
차용증에는 전세금(9,300만원) 을 최대한 빨리 갚고, 잔금에서 연금리 10%로 매월 이자를 주기로 하였으며 이 후 전세금을 다 갚을 경우, 제가 임대인님께서 주신 이자의 절반을 다시 돌려 주기로 하였습니다.
(예시, 9300만원 중 5000만원 갚고 4300만원이 남은 경우, 4300만원에서 연금리 10%인 금액인 35만원을 이자로 매달 주기로 협의)
내일 모레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했는데 혹시 차용증은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하고 위의 내용 이외에 더 추가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혹은 차용증을 쓰는데 있어 주의사항 및 팁이 있는지 궁긍합니다.
집주인 분께서 나이도 많으시고 몸도 안좋아 최대한 편의 봐드리고, 좋게 끝낼려고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