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례

[공유] 유산 상속 공증 : 지식iN채택#궁금해하는 분들과 공유합니다 /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전화 02-403-8911 가락시장역3번출구앞 제일오피스텔9층913호
작성자 : 조정숙(dongil8911@naver.com) 작성일 : 2023-10-23 조회수 :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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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언공증 받으면 등기는...
아버지 명의 빌라를 유언공증 받으면 
아버지 사망 후에 다른 형제들 동의 없이, 
(재산분할합의서 등의 서류들...)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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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7시간 전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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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가법무법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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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유언공정증서는 그 자체로서 공문서이므로, 수증자는 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유언공정증서만 가지고 바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 수증자는 다른 상속인들의 인감이나 인감증명서를 받을 필요없이 등기신청서에 유언공정증서만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유언공정증서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문입니다 . 참조해주세요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아래 ----------------------------------------------------------------------

유언은 민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민법 제1060).

유언은 유언자의 단독행위이고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유언의 내용등에 의문이 있다거나 그작성절차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이미 유언자가 사망한 후이어서서 이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민법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엄격한 방식과 절차를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유언의 방식이나 절차에 위반되면 그 유언은 무효로 하고 있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으로는

①자필증서,

②녹음,

③구수증서,

④공정증서,

⑤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다(민법 제1065).

* 유언공증의 장점

다른 유언방식과 비교한 유언공정증서의 장점

④유언공정증서 이외의 모든 유언은 유언자의 사후 반드시 법원의 검수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그런데 가장 자주 이용되는 자필증서유언의 경우에도 유언자가 직접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적고 날인을 하는 등의 요건중 하나라도 결여하면 무효가 되고유효한 유언이라도 문서의 분실이나 훼손으로 효력이 상실될 위험이 언제나 있습니다.

이에 비해 공증담당변호사에 의해 작성되는 유언공증은 무효가 될 염려가 없고 유언공정증서 정본을 분실하더라도 공증사무소에서 보관(20년보관)하는 원본에 의거 언제라도 재교부가 가능하여 안전합니다.

유언공정증서는 그 자체로서 공문서이므로수증자는 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유언공정증서만 가지고 바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 수증자는 다른 상속인들의 인감이나 인감증명서를 받을 필요없이 등기신청서에 유언공정증서만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유언공정증서 공증시 필요서류

◈ 유언자 ≪직접방문≫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인감도장

3. 인감증명서

4.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수증자와의 관계가 증빙되는 서류)

5. 기본증명서(상세)

6. 주민등록등본(본인의 주민번호만 다 나오면 됩니다)

◈ 증인 2명 ≪직접방문≫ 친인척 아닌분유언으로 이익을 받지않는 분유언 또는 상속과 이해관계없는 분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도장(막도장 가능)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의 주민번호만 다 나오면 됩니다)

4. 주민등록등본(본인의 주민번호만 다 나오면 됩니다)

◈ 수증자 (유언상속 받을 분≪안나오셔도 됩니다 .참석불요≫

1. 주민등록등본(본인의 주민번호만 다 나오면 됩니다)

2. 기본증명서(상세) (수증자중 대표1/본인주민번호 필수로 나와야 합니다)

◈유언할 재산에 따른 구비서류

부동산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토지대장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합니다.

은행예금 통장잔고증명서

사전에 위서류등을 공증할 사무소에 제출하고 유언공증하는 날을 예약하고 유언자증인2분 세분이 같이 신분증,도장등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공증사무소마다 준비서류가 다를수있습니다참조해주세요

유언공정증서는 사전에 준비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언공정증서 법률목적가액 1억원 일때 공증료약 17만원

유언공정증서 법률목적가액 2억원 일때 공증료 약32만원

유언공정증서 법률목적가액 3억원 일때 공증료 약 47만원

유언공정증서 법률목적가액 5억원 일때 공증료 약77만원

유언공정증서 법률목적가액 10억원 일때 공증료 약152만원

유언공정증서 법률목적가액 15억원 일때 공증료 약 227만원

유언공정증서 법률목적가액 20억원 일때 공증료 약 300만원이고

공증료는 한도액 300만원 초과금지조항이 있습니다.

정본료 몇천원은 추가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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