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례

[공유] 공증 대신 인감도장만 : 네이버지식iN채택 /궁금해하는 분들과 공유합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공증실 전화 02-403-8911
작성자 : 조정숙(dongil8911@naver.com) 작성일 : 2023-07-03 조회수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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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증 대신 인감도장만
투자계약서를 써야하는데
공증 대신 인감도장만 찍어도 되나요??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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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dpsp****
 작성일2023.04.05 조회수 63
  

답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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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가법무법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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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투자자라고 한다면 공증해놓기를 추천합니다.

질문자님 채권자, 투자받는 사람이 채무자로 두분모두 신분증,도장지참후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아래1번 집행력있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로 공증하기를 추천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아래 ------------------------------------------------------------

공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변제기일지나면 바로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2. 사서증서에 인증을 받은 문서는 일단 적법하고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작성한 인증서에 대해서 번복하기는 어려우므로 차후를 대비해서 인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서, 계약서, 합의서등의 사서인증

-> 재판, 소송, 지급명령신청등으로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공증방법은 채무자, 채권자 두분모두 신분증, (막)도장지참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직접방문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법인도장지참

연대보증인 있으면 연대보증인도 신분증,(막)도장지참

위임받을 때: 인감증명서(원본. 시효는 3개월이내), 공증용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막)도장.

채무금 1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58,000원

채무금 2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88,000원

채무금 3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18,000원

채무금 5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78,000원

채무금 1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328,000원

채무금 3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928,000원

채무금 5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528,000원

이렇게 공증료는 금액에 따라서 올라가다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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