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처(대학교/회사/협회/기관등)에 보낼 서류 보통 졸업장,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상장등을 제출하는데 이서류가 외국어(중국어)이기에 외국어(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공증해서 제출하더라고요.
단, 수신처마다 다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문제없었는데 가끔 해외에 대사관에서 본인의 서류를 본인이 번역공증하면 안된다고 하는경우는 있었습니다.
수신처(대학교/회사/협회/기관등)에 확인하시면 되고요.
제출할때 졸업장(학위증)원본과 번역공증한서류를 같이 보여주면 담당자가 원본과 번역공증한 서류를 확인후 원본은 돌려주었는데
요새 담당자들이 이확인절차를 직접하고 싶지않으니깐 제출한 사본이 원본과 같다는 원본공증을 요청하더라고요
이것도 수신처(대학교/회사/협회/기관등)담당자마다 다르기때문에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외국어원본공증은 외국어서류 1건당 26,000원씩 추가됩니다. 외국어이기때문에 이것도 한글번역본이 필요합니다.
번역공증을 동시에 신청할때는 별도로 제출안해도 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번역자 직접방문(미성년자x)
1신분증
2(막)도장
3해외학교 졸업장/졸업증명 원문(복사본가능)
4해외학교 졸업증명 한글번역문
5.공증할 서류 원문(공증은 복사본도가능)
6.공증할 서류 한글번역문(100프로 완벽히 번역할것)
7.번역공증료1건당 25,000원+장수에 따라서 몇천원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