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례

[공유] 가족간 차용증 작성법 및 공증 : 지식iN채택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02-403-8911 가락시장역3번출구바로앞 제일오피스텔9층913호 #송파공증#금전공증#차용공증
작성자 : 조정숙(dongil8911@naver.com) 작성일 : 2023-04-24 조회수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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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족간 차용증 작성법 및 공증
부모님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서 제가 잔금일부 보내드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대략 1억7천 정도 통장으로 보내드렸을때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지, 작성 해야 한다면 작성 방법하고, 적정 이율,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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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3.04.21 조회수 29
  

답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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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가법무법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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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차용일 경우 실질적으로 차용관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합니다.

실질적인 차용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놓기 위해 차용증에 대하여 공증하고 보관하여 증여라고 국세청에서 볼 경우 증여가 아니며 이자내고 있음을 입증시키는 것 있니다.

국세청에서 증여로 판단하였는데 채무자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국세청의 의심을 피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면 증여로 간주합니다.

공증을 받아 두면 공증을 받아 둔 날에 입증자료가 되지만 공증을 받지 않았다면 차용증의 작성일자를 입증하지 못하고, 차용금의 이자가 분명히 지급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더욱 불리하게 됩니다.

공증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공증을 해두면 과세관청이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용금 100,000,000원 차용증 사서증서 인증료 약16만원

차용금 170,000,000원 차용증 사서증서 인증료 약26만원

차용금 200,000,000원 차용증 사서증서 인증료 약31만원

차용금 300,000,000원 차용증 사서증서 인증료 약46만원

차용금 330,000,000원이상 차용증 사서증서 인증료 약501천원(인증료 50만원 초과금지조항있음.천원은 부대비별도있음)

차용증 인증(공증)한걸로 복사해서 자금계획서에도 제출하고, 증여세관련증빙자료로도 제출하고 상속관련으로도 제출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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