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증을 하고 안갚으면 어떤방법이있을까요?
->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재산에 압류가능합니다.
2. 집주인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있는데 공증 어길 시 받을 수 있을까요?
-> 부부재산별개라서 배우자 같이 공증해야 합니다.
3. 공증에 연대보증으로 배우자를 넣을 수있을가야?
-> 배우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채권자, 계약파기자가 채무자, 채무자의 배우자가 연대보증인으로 세분모두 신분증,도장지참후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아래 1번 집행력있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로 공증하기를 추천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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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변제기일지나면 바로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2. 사서증서에 인증을 받은 문서는 일단 적법하고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서, 계약서, 합의서등의 사서인증
-> 재판, 소송, 지급명령신청등으로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공증방법은 채무자, 채권자 두분모두 신분증, (막)도장지참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직접방문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법인도장지참
연대보증인 있으면 연대보증인도 신분증,(막)도장지참
위임받을 때: 인감증명서(원본. 시효는 3개월이내), 공증용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막)도장.
채무금 1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58,000원
채무금 2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88,000원
채무금 3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18,000원
채무금 5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78,000원
채무금 1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328,000원
채무금 3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928,000원
채무금 5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528,000원
이렇게 공증료는 금액에 따라서 올라가다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