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례

[공유] 유언장공증 : 네이버지식iN 채택 ~~~
작성자 : 조정숙(dongil8911@naver.com) 작성일 : 2022-06-21 조회수 :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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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유언장을 작성하여 공증받고싶어하시는데
증인해주실 분들이 마땅이 없습니다 .
변호사에게 유언장을 공증하고, 유언집행까지 해줄 수 있는 경우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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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open****
 작성일2022.06.09 조회수 127
  

답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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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공증인가법무법인동일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822받은감사수 3법, 법률, 계약, 민법99위
질문자채택

그래도 증인2분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법 제51조 및 변호사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법무법인은 자신이 공증한 사건중 공정증서 작성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업무를 수행할 수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으로 유언공정증서로 공증하고 수증자를 유언집행자로 합니다.

수증자의 친구분들이 증인이 가능하므로 친구분들에게 부탁하는게 좋습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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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의 의의와 종류

유언은 민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민법 제1060).

유언은 유언자의 단독행위이고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유언의 내용등에 의문이 있다거나 그작성절차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이미 유언자가 사망한 후이어서서 이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민법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엄격한 방식과 절차를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유언의 방식이나 절차에 위반되면 그 유언은 무효로 하고 있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으로는

①자필증서,

②녹음,

③구수증서,

④공정증서,

⑤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다(민법 제1065).

*유언공증의 장점

다른 유언방식과 비교한 유언공정증서의 장점

④유언공정증서 이외의 모든 유언은 유언자의 사후 반드시 법원의 검수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그런데 가장 자주 이용되는 자필증서유언의 경우에도 유언자가 직접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적고 날인을 하는 등의 요건중 하나라도 결여하면 무효가 되고유효한 유언이라도 문서의 분실이나 훼손으로 효력이 상실될 위험이 언제나 있습니다.

이에 비해 공증담당변호사에 의해 작성되는 유언공증은 무효가 될 염려가 없고 유언공정증서 정본을 분실하더라도 공증사무소에서 보관(20년보관)하는 원본에 의거 언제라도 재교부가 가능하여 안전합니다.

유언공정증서는 그 자체로서 공문서이므로수증자는 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유언공정증서만 가지고 바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 수증자는 다른 상속인들의 인감이나 인감증명서를 받을 필요없이 등기신청서에 유언공정증서만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유언공정증서 공증시 필요서류

◈ 유언자 ≪직접방문≫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인감도장

3. 인감증명서

4.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수증자와의 관계가 증빙되는 서류)

5. 기본증명서(상세)

6. 주민등록등본(본인의 주민번호만 다 나오면 됩니다)

◈ 증인 2명 ≪직접방문≫ 친인척 아닌분유언으로 이익을 받지않는 분유언 또는 상속과 이해관계없는 분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도장(막도장 가능)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의 주민번호만 다 나오면 됩니다)

4. 주민등록등본(본인의 주민번호만 다 나오면 됩니다)

◈ 수증자 (유언상속 받을 분≪안나오셔도 됩니다 .참석불요≫

1. 주민등록등본(본인의 주민번호만 다 나오면 됩니다)

2. 기본증명서(상세) (수증자중 대표1/본인주민번호 필수로 나와야 합니다)

◈유언할 재산에 따른 구비서류

부동산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토지대장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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