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례

[공유] 금전소비대차 공증 하는 법 : 지식iN /네이버지식인 질문과 채택 공유합니다
작성자 : 조정숙(dongil8911@naver.com) 작성일 : 2022-05-25 조회수 :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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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20&docId=420105928 



질문
실명인증 받은 성인
금전소비대차 공증 하는 법
안녕하세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 하려고 합니다.

양측이 함께 법무사 방문하여 서류 작성 해야 하는지,
기 작성한 차용증이 있을 경우 둘 중 한 명만 방문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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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2.05.23 조회수 18
  

답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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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공증인가법무법인동일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815받은감사수 2법, 법률, 계약, 민법98위
질문자채택

채무자 채권자 두분모두 신분증,도장 지참후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아래 1번 집행력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로 공증하기를 추천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아래 ------------------------------------------------------------

공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변제기일지나면 바로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2. 사서증서에 인증을 받은 문서는 일단 적법하고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서, 계약서, 합의서등의 사서인증

-> 재판, 소송, 지급명령신청등으로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공증방법은 채무자, 채권자 두분모두 신분증, (막)도장지참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직접방문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법인도장지참

연대보증인 있으면 연대보증인도 신분증,(막)도장지참

위임받을 때: 인감증명서(원본. 시효는 3개월이내), 공증용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막)도장.

채무금 1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58,000원

채무금 2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88,000원

채무금 3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18,000원

채무금 5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78,000원

채무금 1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328,000원

채무금 3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928,000원

채무금 5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528,000원

이렇게 공증료는 금액에 따라서 올라가다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참조해주세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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