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례

[공유] 친구에게 현금을 빌려줄려고 하는데 차용증 이렇게 작성하면 되나요? 그리고 공증은 금액이 얼마나 하나요? : 지식iN
작성자 : 조정숙(dongil8911@naver.com) 작성일 : 2022-05-16 조회수 :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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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현금을 빌려줄려고 하는데 차용증 이렇게 작성하면 되나요? 그리고 공증은 금액이 얼마나 하나요?
친구가 계좌도 압류로 정지되고 해서 친구에게 현금을 빌려줄려고 합니다
차용증을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차용증을 받고 사본은 내용증명도 보낼려고 합니다
금액은 오백만원 빌려줄거구요
차용증에 빨간색 부분은 직접 자필로 작성할것입니다
1. 오백만원에 대한 공증은 금액이 얼마정도 될까요?
2. 차용증에는 문제가 없나요?
첨부 이미지

3. 마지막문구 가 각자 1부씩 보관한다 인데
채무자에게는 사본을 내용증명을 통해서 보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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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2.04.27 조회수 51
  

답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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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공증인가법무법인동일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812받은감사수 2법, 법률, 계약, 민법
질문자채택

친구간에 왠만하면 돈거래는 안하는게 좋지만 그래도 빌려주어야 한다면

질문자님 채권자, 친구분이 채무자로 두분모두 신분증,도장을 지참후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아래 1번 집행력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로 공증하기를 추천합니다.

채무금 5,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39,500원입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아래 ------------------------------------------------------------

공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변제기일지나면 바로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2. 사서증서에 인증을 받은 문서는 일단 적법하고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서, 계약서, 합의서등의 사서인증

-> 재판, 소송, 지급명령신청등으로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공증방법은 채무자, 채권자 두분모두 신분증, (막)도장지참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직접방문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법인도장지참

연대보증인 있으면 연대보증인도 신분증,(막)도장지참

위임받을 때: 인감증명서(원본. 시효는 3개월이내), 공증용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막)도장.

채무금 1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58,000원

채무금 2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88,000원

채무금 3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18,000원

채무금 5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78,000원

채무금 1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328,000원

채무금 3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928,000원

채무금 5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528,000원

이렇게 공증료는 금액에 따라서 올라가다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참조해주세요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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