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례

명예훼손 합의금 1억도 공증하면 유효한가요? 네이버지식인 채택
작성자 : 조정숙(dongil8911@naver.com) 작성일 : 2022-04-29 조회수 :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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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합의금 1억도 공증하면 유효한가요?
장기간 여러가지 얽힌 일이 많지만. 그냥 다 생략하고 제목을 명예훼손1억으로 합의봤다면.피고원고 같이가면 공증사무실에서 써주나요?

나중에 피고가 돌변해서 협박했다고 우기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민사에서 .공증받은 각서가 제 역할 못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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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2.04.23 조회수 28
  

답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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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공증인가법무법인동일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807받은감사수 2법, 법률, 계약, 민법
질문자채택

피해자가 채권자, 가해자가 채무자로 두분모두 신분증,도장을 지참후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합의금 1억원에 대해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로 공증하기를 추천합니다. 채무자가 그금액을 합의금으로 공증당시 인정했다면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채무금 100,000,000원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328,000원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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