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법무법인 동일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780받은감사수 1법, 법률, 계약, 민법
수신처(대학교/회사/협회/기관등)에 보낼 서류를 번역공증해서 제출하시더라고요
보통 졸업장,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상장등을 제출하는데 이서류가 외국어(영어)이기에 외국어(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공증하는것입니다.
단, 수신처마다 다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문제없었는데 가끔 해외에 대사관에서 본인의 서류를 본인이 번역공증하면 안된다고 하는경우는 있었습니다. 수신처(대학교/회사/협회/기관등)에 확인하시면 되고요.
번역공증은 번역자(미성년자는 공증 안됨)가
1.신분증
2.도장(막도장, 결제도장가능)
3.해외학교 학위증,졸업장,졸업증명서 원문(복사본 가능)
4.해외학교 학위증,졸업장,졸업증명서 번역문(번역은 100%로 해주셔야 합니다. 요약이나 의역은 안되요)
5.제출할 서류 원문(공증은 복사본도 가능)
6.제출할 서류 번역문(번역은 100%로 해주셔야 합니다. 요약이나 의역은 안되요)
7.번역공증료는 1건당 25,000원+장수에 따라서 몇천원추가됩니다, 공증소요시간은 20분정도 소요됩니다.
1~7까지 지참후 공증사무소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제출할때 졸업장(학위증)원본과 번역공증한서류를 같이 보여주면 담당자가 원본과 번역공증한 서류를 확인후 원본은 돌려주었는데
요새 담당자들이 이확인절차를 직접하고 싶지않으니깐 제출한 사본이 원본과 같다는 원본공증을 요청하더라고요
이것도 수신처(대학교/회사/협회/기관등)담당자마다 다르기때문에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외국어원본공증은 영문서류 1건당 26,000원씩 추가됩니다. 외국어이기때문에 이것도 한글번역본이 필요합니다.
번역공증을 동시에 신청할때는 별도로 제출안해도 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