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례

네이버지식인 채택/ 차용증 2번째 쓰고 공증 받으려해요
작성자 : 조정숙(dongil8911@naver.com) 작성일 : 2022-01-03 조회수 :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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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21&docId=406499558 



차용증 2번째 쓰고 공증 받으려해요

아버지가 5년전에 빌려준 돈이 있어요 차용증은 있는데
결함도 많고 공증 안받음 빌려간 사람이 다시 차용증을 또 쓰자고 하는데
쓸생각입니다 그리고 공증받으려해요

1. 공증받을때 예전 차용증 필요한가요?
2. 민사 소송기간이 10년인데 2차로 차용증을 쓸경우 시효가 그때부터인가요?

3. 마지막 입금일이 8년 지난 후라면 소송가능 2년밖에 안남는건가요? 그리고 마지막 입금일부터 3년 지났다면 소송 가능한가요?(총11년)

물어볼게 너무 많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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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2.04 조회수 84
5번째 답변

공증 법무법인 동일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775받은감사수 1법, 법률, 계약, 민법
질문자채택

아버지가 채권자, 빌려간 사람이 채무자로 채무자, 채권자 두분모두 신분증,도장 지참후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아래 1번 집행력있는 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로 공증하기를 추천합니다.

예전 차용증도 필요없고, 공증하면 소멸시효도 다시 기산일이 적용되어서 빨리 공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지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양식이 공증사무소에서 준비되어있습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아래 ------------------------------------------------------------

공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변제기일지나면 바로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2. 집행력은 없고 강력한 증거력이 있는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서, 계약서, 합의서등의 사서인증

-> 재판, 소송, 지급명령신청등으로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공증방법은 채무자, 채권자 두분모두 신분증, (막)도장지참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직접방문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법인도장지참

연대보증인 있으면 연대보증인도 신분증,(막)도장지참

위임받을 때: 인감증명서(원본. 시효는 3개월이내), 공증용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막)도장.

채무금 1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58,000원

채무금 2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88,000원

채무금 3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18,000원

채무금 5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78,000원

채무금 1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328,000원

채무금 3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928,000원

채무금 5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528,000원

이렇게 공증료는 금액에 따라서 올라가다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참조해주세요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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