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례

현금(자산)에 대해서 유언공증 네이버지식인문의후 채택답변
작성자 : 조정숙(dongil8911@naver.com) 작성일 : 2021-12-17 조회수 :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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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소유 주택에 대해 몇년전 상속유언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주택을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주택을 매매할 경우 공증의 효력이 없어져서 매매대금을 두고 어머님 사후 자녀들간에 상속분쟁이 있을수 있는데요.
(물론 공증을 해도 분쟁이 있을수 있죠!)
금액미정인 어머님의 현금자산에 대해 상속유언공증이 가능한가요?
어머님의 모든 현금자산을 OOO에게 상속한다. 라는 내용의 공증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공증을 하면 법적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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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8.29 조회수 62
2번째 답변

공증 법무법인 동일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772받은감사수 1법, 법률, 계약, 민법
질문자채택

은행에 예치하고 예금에대해서 사망시점에 잔액에 대해서 누구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사규에 의해서 다른공동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를 요구 하는 경우가 있을때가 있습니다.

은행에 예치전에 그부분을 확인받고 예치하고 유언공정증서로 공증하기를 추천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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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공정증서 공증시 필요서류

◈ 유언자 ≪직접방문≫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인감도장

3. 인감증명서 1

4.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수증자와의 관계가 증빙되는 서류)

5. 기본증명서(상세)

6. 주민등록등본(본인의 주민번호만 다 나오면 됩니다)

◈ 증인 2명 ≪직접방문≫ 친인척 아닌분, 유언으로 이익을 받지않는 분, 유언 또는 상속과 이해관계없는 분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도장(막도장 가능)

3. 기본증명서(상세)

4. 주민등록등본(본인의 주민번호만 다 나오면 됩니다)

◈ 수증자 (유언상속 받을 분) ≪안나오셔도 됩니다 .참석불요≫

1. 주민등록등본(본인의 주민번호만 다 나오면 됩니다)

2. 기본증명서(상세)

◈유언할 재산에 따른 구비서류

부동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합니다

은행예금 - 통장잔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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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증인협회 질의회신

공정증서에의 의한 유언으로 예금을 유증하였는데 유언자 사망 후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사람이 유언을 집행하려 하였으나 oo은행에서 다른 상속인의 자료를 유구하며 예금지급을 거절하였다면 이는 위법하고 부당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도 똑같이 생길 수 이는 문제이나, 법원 등기소에서 관장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분란이 전혀 생기지 않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위 oo은행의 예금지급 거절 형태는 잘못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위oo은행이 끝내 위와 같이 예금지급을 거절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예금액과 이자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서 oo은행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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