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례

네이버지식인질문 사채공증질문 에 관해서
작성자 : 조정숙(dongil8911@naver.com) 작성일 : 2021-12-15 조회수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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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채 공증 질문

얼마전에 급전이 필요해서 50만원을 대출나라 업체를 보고 빌렸는데 일주일뒤 80만원으로 갚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류를 쓰고 지장을 찍고, 가족 지인 연락처 몇개 건내주고(혹시나 상환을 못하면 비상연락처) 등본,초본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서류비라며 5만원을 뺀 45만원만 입금하더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공증이라는걸 업체에서하면 제가 돈을 상환하더라도 안받았다는 증거를 내밀면서 공증으로 협박한다던데....제가 법무사사무실에서 공증서류를 쓰진 않았는데, 혹시 그 서류비가 공증비인건지 궁금하고 혹여나 채무를 다 갚았다하더라도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건지....궁금하네여

지장과 등본 초본으로 공증이 또 가능한건가도 궁금합니다

공증 법무법인 동일님 답변

질문자채택

공증은 당사자가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지 못할때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공증용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면 공증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 등본, 초본등의 서류를 제출했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소송으로 진행은 될수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변제시점에 정확히 언제 빌린 차용액 원금과 이자**원을 전액변제했다는 영수증을 받고 10년이상 보관하기를 추천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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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변제기일지나면 바로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2. 집행력은 없고 강력한 증거력이 있는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서, 계약서, 합의서등의 사서인증

-> 재판, 소송, 지급명령신청등으로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공증방법은 채무자, 채권자 두분모두 신분증, (막)도장지참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직접방문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법인도장지참

연대보증인 있으면 연대보증인도 신분증,(막)도장지참

위임받을 때: 인감증명서(원본. 시효는 3개월이내), 공증용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막)도장.

채무금 1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58,000원

채무금 2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88,000원

채무금 3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18,000원

채무금 5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78,000원

채무금 1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328,000원

채무금 3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928,000원

채무금 5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528,000원

이렇게 공증료는 금액에 따라서 올라가다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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