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지식인질문 사채공증질문 에 관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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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정숙(dongil8911@naver.com) 작성일 : 2021-12-15 조회수 : 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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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채 공증 질문 얼마전에 급전이 필요해서 50만원을 대출나라 업체를 보고 빌렸는데 일주일뒤 80만원으로 갚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류를 쓰고 지장을 찍고, 가족 지인 연락처 몇개 건내주고(혹시나 상환을 못하면 비상연락처) 등본,초본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서류비라며 5만원을 뺀 45만원만 입금하더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공증이라는걸 업체에서하면 제가 돈을 상환하더라도 안받았다는 증거를 내밀면서 공증으로 협박한다던데....제가 법무사사무실에서 공증서류를 쓰진 않았는데, 혹시 그 서류비가 공증비인건지 궁금하고 혹여나 채무를 다 갚았다하더라도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건지....궁금하네여 지장과 등본 초본으로 공증이 또 가능한건가도 궁금합니다 질문자채택 공증은 당사자가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지 못할때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공증용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면 공증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 등본, 초본등의 서류를 제출했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소송으로 진행은 될수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변제시점에 정확히 언제 빌린 차용액 원금과 이자**원을 전액변제했다는 영수증을 받고 10년이상 보관하기를 추천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아래 ------------------------------------------------------------ 공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변제기일지나면 바로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2. 집행력은 없고 강력한 증거력이 있는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서, 계약서, 합의서등의 사서인증 -> 재판, 소송, 지급명령신청등으로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공증방법은 채무자, 채권자 두분모두 신분증, (막)도장지참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직접방문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법인도장지참 연대보증인 있으면 연대보증인도 신분증,(막)도장지참 위임받을 때: 인감증명서(원본. 시효는 3개월이내), 공증용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막)도장. 채무금 1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58,000원 채무금 2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88,000원 채무금 3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18,000원 채무금 5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78,000원 채무금 1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328,000원 채무금 3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928,000원 채무금 5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528,000원 이렇게 공증료는 금액에 따라서 올라가다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참조해주세요 #공증사무소 #공증사무실 #송파공증 #금전공증 #차용증공증 #차용공증 #유언공증 #공증비용 #공증효력 #공증받는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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