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례

매수인이 매매대금 잔금을 납부하기 어려울때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로 공증안내
작성자 : 조정숙(dongil8911@naver.com) 작성일 : 2021-10-29 조회수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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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즘 대출제재 때문에 매수자가 대출이 어려워지게 되어서

혹시 매수자가 아파트매입에 모자라는 돈(주담대및본인자금)을 매도자가 빌려주는건 혹시 돈을 제때 안갚거나 못받을 위험성등 너무 위험한걸까요 아님 차용증 쓰고 공증받고하면 그렇게 해도 문제될게 크게 없을까요~?

근저당 설정하고 빌려준다면 2순위가 될텐데 그래도 혹시 나중에 돈 받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예를들어 10억에 매도할때 매수인이 주담대 3억 본인자금6억이 있다면 제가 1억을 근저당설정하고 빌려준다면 괜찮을까요 위험한 시도일까요~?

답변

매수인이 채무자, 매도인이 채권자로 두분모두 신분증,도장지참후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매매대금 잔금에 대해서 아래1번 집행력있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로 공증하기를 추천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아래 --------------------

공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변제기일지나면 바로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2. 집행력은 없고 강력한 증거력이 있는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서, 계약서, 합의서등의 사서인증 -> 재판, 소송, 지급명령신청등으로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공증방법은 채무자, 채권자 두분모두 신분증, (막)도장지참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직접방문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법인도장지참

연대보증인 있으면 연대보증인도 신분증,(막)도장지참

위임받을 때: 인감증명서(원본. 시효는 3개월이내), 공증용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막)도장.

채무금 1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58,000원

채무금 2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88,000원

채무금 3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18,000원

채무금 5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78,000원

채무금 1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328,000원

채무금 3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928,000원

채무금 5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528,000원

이렇게 공증료는 금액에 따라서 올라가다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참조해주세요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전화 02-403-8911 팩스02-403-8974

E-mail: dongil8911@naver.com

방문하실때: 3,8호선 가락시장역3번출구 나오자마자 우측 첫번째건물 KB저축은행건물 9층

주소: 우05719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60,9층 913호 (가락동99-3, 제일오피스텔)

주차장입구:가락시장역3번출구에서 우회전하면 왕복2차선도로진입오른쪽 (무료주차)

근무시간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점심시간 12~1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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