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례

유산공증에 궁금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답변드리고 채택받았습니다.
작성자 : 조정숙(dongil8911@naver.com) 작성일 : 2021-09-06 조회수 : 410
파일첨부 :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4&docId=398532929

유산공증질문입니다

사실혼관계인데요 혼인신고하지않고 미리 유산공증을 하고싶은데 만약 제가받을 금액이 예를들어 5억이라면 5억에대한 공증비용만드는건가요 아니면 전재산에대한 비용이드는건가요?그리고 유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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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산공증질문입니다

사실혼관계인데요 혼인신고하지않고 미리 유산공증을 하고싶은데 만약 제가받을 금액이 예를들어 5억이라면 5억에대한 공증비용만드는건가요 아니면 전재산에대한 비용이드는건가요?그리고 유산공증시에 연금도 포함시킬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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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채택

유언공정증서는 유언자가 사망시 내 특정된 재산을 ***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나 법인도 가능합니다.

특정된 재산이 5억원이라면 5억원에 대한 공증료만 받습니다.

연금은 연금법에의해 유언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5억원에 대한 유언공정증서 공증료 77만원정도 발생합니다. 재산의 종류와 공증사무소마다 몇천원 차이가 날수있습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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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공정증서 공증시 필요서류

◈ 유언자 ≪직접방문≫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인감도장

3. 인감증명서 1통

4.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수증자와의 관계가 증빙되는 서류)

5. 기본증명서(상세)

6. 주민등록등본(본인의 주민번호만 다 나오면 됩니다)

◈ 증인 2명 ≪직접방문≫ 친인척 아닌분, 유언으로 이익을 받지않는 분, 유언 또는 상속과 이해관계없는 분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도장(막도장 가능)

3. 기본증명서(상세)

4. 주민등록등본(본인의 주민번호만 다 나오면 됩니다)

◈ 수증자 (유언상속 받을 분) ≪안나오셔도 됩니다 .참석불요≫

1. 주민등록등본(본인의 주민번호만 다 나오면 됩니다)

2. 기본증명서(상세)

◈유언할 재산에 따른 구비서류

부동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합니다

은행예금 - 통장잔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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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증인협회 질의회신 공정증서에의 의한 유언으로 예금을 유증하였는데 유언자 사망 후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사람이 유언을 집행하려 하였으나 oo은행에서 다른 상속인의 자료를 유구하며 예금지급을 거절하였다면 이는 위법하고 부당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도 똑같이 생길 수 이는 문제이나, 법원 등기소에서 관장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분란이 전혀 생기지 않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위 oo은행의 예금지급 거절 형태는 잘못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위oo은행이 끝내 위와 같이 예금지급을 거절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예금액과 이자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서 oo은행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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