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7. 7]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164~5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256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4. 6.> 부칙 <제31593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공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변제기일지나면 바로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2. 집행력은 없고 강력한 증거력이 있는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서, 계약서, 합의서등의 사서인증 -> 재판, 소송, 지급명령신청등으로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공증방법은 채무자, 채권자 두분모두 신분증, (막)도장지참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직접방문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법인도장지참 연대보증인 있으면 연대보증인도 신분증,(막)도장지참 위임받을 때: 인감증명서(원본. 시효는 3개월이내), 공증용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막)도장. 채무금 1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58,000원 채무금 2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88,000원 채무금 3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18,000원 채무금 5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78,000원 채무금 1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328,000원 채무금 3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928,000원 채무금 5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528,000원 이렇게 공증료는 금액에 따라서 올라가다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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