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오는 7월7일부터 적용입니다.
작성자 : 조정숙(dongil8911@naver.com) 작성일 : 2021-06-17 조회수 : 360
파일첨부 :


이자제한법 제
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7. 7] [대통령령 제31593, 2021. 4. 6,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164~5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256

 

 

이자제한법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4. 6.>

 

부칙 <31593, 2021. 4. 6.>

1(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공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변제기일지나면 바로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2. 집행력은 없고 강력한 증거력이 있는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서, 계약서, 합의서등의 사서인증 -> 재판, 소송, 지급명령신청등으로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공증방법은 채무자, 채권자 두분모두 신분증, ()도장지참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직접방문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법인도장지참

연대보증인 있으면 연대보증인도 신분증,()도장지참

위임받을 때: 인감증명서(원본. 시효는 3개월이내), 공증용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도장.

 

채무금 1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58,000

채무금 2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88,000

채무금 3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18,000

채무금 5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78,000

채무금 1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328,000

채무금 3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928,000

채무금 5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528,000

이렇게 공증료는 금액에 따라서 올라가다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참조해주세요

 


이전글 유산공증에 궁금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답변드리고 채택받았습니다.
다음글 가족간에 차용할때는 차후에 증여로 세무사에서 증빙자료를 요청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