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 차용할때는 차후에 증여로 세무사에서 증빙자료를 요청할수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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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test@test.com) 작성일 : 2020-01-17 조회수 : 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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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돈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새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집을 매도하거나 전세를 얻을 때 본인들 능력으로는 너무 부족하니깐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고 부모님은 자녀에게 이자라도 받아서 좋고 서로 협력하는데 공증은 안합니다. 왜냐, 못받아도 할수없으니깐, 공증료가 부담되어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빌려준 것 까지는 괜찮은데 나중에 증여세로 의심받고 증여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는 없는 돈에 증여세 신고 안했다고 추가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려주는 시점에 차용증을 작성해서 사서인증(공증)을 받아두었다가 증여로 의심받으니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을 때 차용증 공증해두었던 것으로 제출해야 세무공무원들이 더 인정을 하는 추세입니다. 차용증은 이왕이면 자세하게 당사자들에게 맞추어서 작성하기를 추천합니다. 샘플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 차 용 증 서 일금 이억일천오백만--- 원정(\ 215,000,000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상기 금액을 20**년 **월 **일 대여해주며,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이자는 연 ** %로 하여 매월 ** 일에 지급하며 원금은 20**년 *월 **일까지 채권자에게 변제키로 하고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증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공증하여 보관한다. 20**년 ** 월 ** 일 채무자 성명 홍길동 (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900101-1******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 채권자 성명 홍금보 (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601231-1*******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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