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사후에 자녀들의 분쟁을 예방해주세요!!! 자녀들이 2명이상일 경우 안아픈 손가락이 없다지만 그래도 좀 더 챙겨주고 싶은 자녀가 있습니다. 이유야 여러가지죠 다른형제보다 못살아서, 다른자녀보다 유언자에게 더잘해서, 같이 잘지내서, 혹은 좀 잘하라는 의미로 유언공증을 합니다. 유언자는 내재산을 사망시점에 **에게 주겠다는 유언공증을 많이 합니다. 유언공증 준비서류는 『유언공정증서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은 이를 필기하여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정확하다고 승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유언은 요식행위로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해야만 한다. 민법은 공정증서 이외에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그중에 유언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적법한 절차에 유언공정증서로 작성했으므로 사전검인절차를 생략한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전에는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다. | | 2~3일전에 사전 제출서류(원본) (주민센터, 구청, 동사무소 발급가능) | 유언공증일 방문시 지참 | 유언자 ≪직접방문≫ | 1. 인감증명서 2. 기본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본적확인) 3.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수증자와의 관계가 확인되는 서류) 4. 주민등록등본 | ①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②인감도장 | 증인2분 | 1. 기본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본적확인) 2. 주민등록등(초)본 ※유언(상속)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반드시 유언자와 같이 직접방문. | ①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②(막)도장 | ※ 증인의 결격사유(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 안됨)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3. 한정치산자 4. 법정대리인 5. 공증인 6. 공증인의 보조자 7.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8. (유언인 또는 그배우자, 수증자)의 친인척 9. 유언에 이해관계 있는 자 10. 서명이 어려운 자(글씨쓰기 힘드신 분은 안되요) | 수증자 (상속받을 사람) 방문안해도 됨 | 1.주민등록등(초)본 2.기본증명서 ( 유언집행자 = 수증자 중 대표1분 ) | 참석불요 | 3. 수증인이 외국거주자거나 외국인일 경우 거주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영사관, 대사관발급) | 재산에 따른 구비서류 | 1.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건물,집합건물) 2. 건축물 대장 3. 토지대장 | 등기소 또는 인터넷발급 | 4. 기타재산은 직접 상담부탁드려요 . | |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공증실장 조정숙 전화 02-403-8911 팩스 02-403-8974 핸드폰 010-8728-8911 이메일: dongil8911@naver.com 카톡아이디 : 01087288911 지하철3,8호선 가락시장역3번출구 바로앞 KB저축은행 건물 9층. 무료주차가능.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60, 913호 (가락동, 제일오피스텔) / 송파구 가락동 99-3 ※모든 서류는 1개월이내에 발급받은것으로 각1통씩 원본 제출후 공증사무소와 사전확인후 유언공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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